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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이란 단어는 정말 달콤한 단어입니다. 단 돈 100원이라도 환급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아지요.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잠만 자는데 월세는 참 비싸죠. 이렇게 아까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😉
이글의 핵심내용
- 월세환급제도란?
-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필수 서류
-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
월세환급제도는 무엇인가
1년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5~17%를 공제받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간단한 예시로는 월세 50만원 집에 살고 있고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60~7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필수 서류
월세환급제도 대상자 필수 조건
-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
- 연소득 7000만원 이하
- 임대차 주소지 동일
- 근로자 본인
-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
월세환급제도 필수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본
- 월세송금증빙서류
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. 이점을 주의하세요!
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과 신청기간
1.월세환급제도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.
2.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상담-불복-고충-제보-기타에 마우스 올리기(로그인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.)
3. 하단에 주택임차료(월세)클릭
월세환급제도 신청기간
1~2월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시간을 놓쳐도 연말정산처럼 5월에 신청하시면 월세환급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연말정산이전에 계약이 만료되었어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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