막상 퇴사를 한 뒤 기쁘면서도 초조합니다. 이때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실여업급여!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. 까다로운 실업급여받는 방법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바쁘시다면 빨간 밑줄만 읽으시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이글의 내용 요점
- 실여급여란?
-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
- 실업급여 지급조건
- 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가 무엇인가
- 보험사고 중 실업이라는 상황이 바랭 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재취업활동에 노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"실업급여"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지 핲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.
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
내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*소정급여일수
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산하기 어렵죠?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.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엔터만 누르면 자신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한 번에 됩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
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
실여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연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자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
-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
-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자일 것
퇴직 사유가 내가 아닌 기업에게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
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가
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 때문에 퇴직을 했을 경우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또한,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다면 지급받을 실업급여가 있더라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.
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10개월 받을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업신청을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 했다면 남은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1.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
2.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
3.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
4.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
( 온라인교육 듣기와 신청서 제출은 메인화 중간 보시면 있습니다.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)
5.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 방문
6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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